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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7-26 16:48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14,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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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725_보도자료.hwp (215.5K) [20] DATE : 2012-07-26 16:48:03 |
□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강창순, 이하 ‘안전위’)는 7월 26일부터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과 동 법의 시행령,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.
동 법의 시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원자력발전소, 연구소,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(우라늄, 토륨,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)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확대하여, 온열매트, 음이온 발생 제품 등 그 동안 방사선 검출이 문제되었던 생활주변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.
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
우라늄, 토륨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(원료물질 취급업체는 동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안전위에 등록 완료)와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업자(제품 제조업체는 안전기준(일반인 피폭방사선량 연간 1 mSv)에 적합한 제품 제조)는 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과 제품을 관리하게 되고,
공항·항만 및 재활용 고철 취급장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수입 화물과 고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게 된다.
□ 안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국내의 방사선 검출사례 등으로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나, 동 법의 시행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,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2012.7.25
출처 http://www.nssc.go.kr/nssc/notice/report.jsp?mode=view&article_no=3611&pager.offset=0&board_no=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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