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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12-26 12:43
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('16.12.23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1,559  
   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(12.23).hwp (183.0K) [33] DATE : 2016-12-26 12:43:08
▷ 건축자재의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실내공기 오염원 최소화
▷ 라돈, 미세먼지(PM-2.5) 등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

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'실내공기질 관리법'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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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https://www.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boardMasterId=1&boardId=736040&menuId=286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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